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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luminium Eyelet(수출물품)

품목번호8308.1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471 (시행일자: 2003-06-07)
품명Aluminium Eyelet(수출물품)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200381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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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산업용 방수포, 차광막, 트럭카바 등의 끈 고리용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제 아일렛임. ㅇ 산업용 방수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낸 후 구멍난 부분을 ①과 ②사이에 넣고 압착을 하면 끈을 매거나 기둥을 받칠 수 있는 보강된 형태의 hole이 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308호 에서 "의류, 신발, 차일, 천막 또는 돛에 사용되는 후크, 아이및 아일렛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eyelet"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밧줄고리 같은 구멍을 강화(보강)하기 위한 금속제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ㅇ 본 건 물품은 산업용 방수포, 차광막, 트럭카바용 등의 알루미늄제 아일렛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8308호 의 eyelet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따라 HSK 8308.10-2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3-06-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381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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