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Hi-Lock(수출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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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자동판매기에 있어 각종 판매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곳의 문을 함부로 열고 닫을수 없도록 열쇠구멍을 막아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결정이유
관세유료 제8301호 에는 문, 트렁크, 금고 등 각종 물품에 있어 잠금장치로 사용되는 자물쇠(Key에 의해 조작되는 것, 전기식의 것)가 분류되며, 본건 물품은 제8301.10호 의 "자물쇠(padlock)" 또는 제8301.50호 의 "유금과 유금이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clasp and frames with clasp, incorporating locks)"와는 그 형태나 용도가 다르며, 자동판매기에 있어 각종 판매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곳의 문을 함부로 열고 닫을 수 없도록 열쇠구멍을 막아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기타의 자물쇠의 해당하므로 제8301.40호 에 분류되며, 제8301.40호 중에서는 도아 록(Door Locks)이 아니므로 HSK 8301.40-9000호에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