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EMI Filter ; AFC-102P-10A, AFC-222P-10A, AFC-302-10A, AFC-552P-10A

품목번호8548.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512 (시행일자: 2003-06-16)
품명EMI Filter ; AFC-102P-10A, AFC-222P-10A, AFC-302-10A, AFC-552P-10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200381579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 관통홀 및 악부를 가진 원통상에 유전체 원료분을 성형, 소성하여 내측과 외측에 다층구조의 전극을 형성하여 만든 것 - 외관이 스크류형상으로 제조된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RF나 Microwave 능동부품의 전원공급장치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노이즈 또는 기기 내부에서 발생되는 전도성 노이즈를 제거 또는 감쇄시켜 접지하므로, 적정주파수만 통과하는 기능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회로내에서 전자적인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고주파 노이즈를 흡수 또는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컴퓨터와 CD-ROM 등의 컴퓨터 주변장치, 디지털회로 응용장치, 오디오/비디오장치, 통신장비 등 다양한 기기 및 장비에 사용되는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콘덴서와 인덕터의 원리 및 기능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기파 제거용 필터(일명 EMI Filter)임으로 축전기가 분류되는 HSK 제8532호 에 분류될 수 없고, 다양한 전기기기나 장비에 사용되고 특정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다" 규정에 의거 기타의 전기식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48.9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등록정보

2003-06-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381579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