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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ye Sublimation Printer ; Photo Printer 4700 ; 295㎜×413㎜×141㎜, 6.4kg

품목번호8543.89-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518 (시행일자: 2002-06-25)
품명Dye Sublimation Printer ; Photo Printer 4700 ; 295㎜×413㎜×141㎜, 6.4kg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20028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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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기능 및 용도 본 물품은 KODAK 인화지와 스티커 용지를 사용하여 ID사진, 스티커사진을 출력하는 염료승화 방식의 프린터로서, 50MHz 823(Power PC) RISC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고, 1인치당 267픽셀과 약90초 동안에 4×7inch(102×178㎜)의 코팅용지 출력까지를 지원하는 연속톤 방식임 연결기기 컴퓨터와 IEEE 1284 parallel cable로 연결되어 WINDOWS 95, WINDOWS 98 또는 WINDOWS NT4.0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는 PRINT DRIVE를 설치하여 구동되며, ECP 모드 parallel interface로 컴퓨터와 양방향 전송

결정이유

본품은 연속톤 이미지로 고속도 고화질의 사진출사를 필요로 하는 스튜디오 등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이미지 전용 출력장치로 제84류주5마에서 규정된 자동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인 바,제84류주5나 및 제84류주5마 규정에 의거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있고,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기이므로 HSK8543.89-9090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2-06-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28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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