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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Test Interface System ; For Test System(T5365, T5581, T5382, T5585, T5371, J996)

품목번호9030.90-9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589 (시행일자: 2003-07-02)
품명Device Test Interface System ; For Test System(T5365, T5581, T5382, T5585, T5371, J996)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200386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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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Package화된 IC 등의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기 위한 Tester 시스템(Tester+Tester Head+DTIS+Handler)중 일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임 - Test Socket이 부착되어 있으며, 동 Socket에 IC 등의 Lead를 Contact시켜 Tester에서 인가되는...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기존에 제9030호로 분류결정된 바 있는 “Probe Card”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 다수의 Socket에 삽입된 IC 등(테스트 대상물품)에 대하여 Tester에서 나오는 신호를 전달하고 그 반응신호를 Tester에 다시 보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 다만, “Pro...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386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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