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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arderobe ; ML0202, ML0203, ML0204

품목번호9403.8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589 (시행일자: 2003-07-02)
품명Garderobe ; ML0202, ML0203, ML0204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200386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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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속칭 “비키니 옷장”임 ㅇ 제시형태 및 용도 - 미조립상태로 반입되어 조립후에는 옷장으로 사용 - 철제 프레임을 플라스틱 연결구에 끼워서 상호 조립 ㅇ 구성재료별 기능 - 철제 Frame 옷장의 틀과 지지대 역할을 하는 주석합금제의 물품 - Cover : 부직포(장섬유) 나일론 100%, 전면에 열고 닫기...

결정이유

ㅇ 제94류주2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9403호 해설서에서는 가구의 예로서 양복장(wordrobe)을 예시 ㅇ 동 물품은 옷장으로서 그 형태상 통상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386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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