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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efabricated Tunnel Kiln Bone China

품목번호6902.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6 (시행일자: 2002-01-20)
품명Prefabricated Tunnel Kiln Bone 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200280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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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본체와 분리제시된 내화벽돌 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1의 제외규정 (나)항에 "도자제의 기계류와 기계류의 도자제 부분품은 HS69 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417호 후단부에서 " 이 호에는 내화성 또는 도자제의 재료를 주로하여 구성되는 노와 오븐 및 노와 오븐의 구조용의 블록, 벽돌 및 기타 유사한 내화성 또는 도자제의 재료는 제외되며(제69류), 금속제의 구조재료는 원칙적으로 제15부에 분류된다. 반면에 이 호에는 금속을 주재로 한 노와 오븐(미조립의 것을 포함한다)의 구성부분으로서 본체와 함께 제시되는 맞추어 만들어진 내장제품 또는 기타의 필수불가결한 전용의 도자제 또는 내화성의 부분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 따라서 본체(철강제의 프레임)없이 제시된 내화벽돌은 상기 규정에 의거 HSK6902.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2-01-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280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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