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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1) 파인애플 무 김치 (2) 파인애플 오이 김치 (3) 망고 무 김치 (4) 매운 맛 파인애플 무 김치 (5) 매운 맛 파인애플 오이 김치

품목번호2008.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65 (시행일자: 2002-08-08)
품명(1) 파인애플 무 김치 (2) 파인애플 오이 김치 (3) 망고 무 김치 (4) 매운 맛 파인애플 무 김치 (5) 매운 맛 파인애플 오이 김치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200280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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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규격ㆍ성상ㆍ성분 (1) 슬라이스한 무 50%, 파인애플 조각 46%에 양념·조미료 (설탕 2.5%, 마늘 0.9%, 생강 0.5%, 소금 0.1% )를 넣어 숙성하여 l kg 수지 bag 포장한 것. (2) 절단한 오이 50%, 슬라이스한 파인애플 조각 46%에 양념. 조미료(설탕 2.5%, 마늘 0.9%...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는 "이 호의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품은 채소류인 무 또는 오이가 50%, 과실류인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280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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