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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Nippon Antenna ① Antenna ; ACA-101 ② Guide Pipe

품목번호3917.32-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77 (시행일자: 2002-08-12)
품명Nippon Antenna ① Antenna ; ACA-101 ② Guide Pip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200280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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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기능과 용도 ㅇ ①의 물품(Antenna ; ACA-101) - 폴더형 휴대폰에 장착되는 Antenna로서 기지국의 송신신호 수신과, 휴대폰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송신시키는 역할 수행 ㅇ ②의 물품(Guide Pipe) - 휴대폰 안테나가 삽입되는 플라스틱제의 유연한 관(Flexible Pipe)

결정이유

- 첫째, ①의 물품(Antenna ; ACA-101)은 무선송수신기에 장착되는 안테나이므로 현행 관세율표 분류체계상 무선송수신기의 안테나가 게기되어 있는 HSK8529.10-93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고 - 둘째, ②의 물품(Guide Pipe)은 . 관세율표 제16부 주1의 사에서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여 각각 해당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HS8308호의 비금속제의 관 및 HS3917호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관은 비록 휴대폰의 안테나와 함께 사용된다 할 지라도 상기 규정에 따라 안테나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음 .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제16부 주1)에 의거, 기타의 플라스틱제 관(Pipe)이 게기되어 있는 HSK3917.32-93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2-08-1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280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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