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ego film

품목번호3921.90-904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01 (시행일자: 2003-12-05)
품명Tego fil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386857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성상?규격?성분 종이 양면에 페놀계수지를 함침시킨 갈색 쉬트상 ㅇ 용도 : 건축용 거푸집 표면재 및 적층판의 제조 ㅇ Data 실험결과 수지함침종이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종이중량/총중량, 종이두께/총두께, 직경 7㎜ 감김여부에 대해 실험한 결과, - 종이두께/총두께 : 두께에 있어서는 중량과...

결정이유

ㅇ 본품은 종이 양면에 페놀계수지를 함침시킨 갈색 쉬트상의 물품 으로 HS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 서로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d)항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386857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