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① Laryngeal Tube(후두용 튜브) ② Wire Endotracheal Reinforced Tube(와이어 보강형 엔도 튜브) ③ Tracheostomy Tube(기관절개 유도관)

품목번호9018.39-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01 (시행일자: 2003-12-05)
품명① Laryngeal Tube(후두용 튜브) ② Wire Endotracheal Reinforced Tube(와이어 보강형 엔도 튜브) ③ Tracheostomy Tube(기관절개 유도관)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386857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①의 물품은 끝단은 막혀있고 튜브 중간에 있는 구멍을 통해 가래를 제거하거나 산소를 공급 - ②,③의 물품은 튜브 끝단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 가래를 제거하거나 산소를 공급 ㅇ 기능 및 용도 ① Laryngeal Tube(후두용 튜브) 전신 마취시 환자의 입을 통하여 삽관하며 수술 중 ...

결정이유

ㅇ 제9018호에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호로 ㅇ 제9018호해설서(Ⅰ)(A)(9)에는 “캐뉴얼?도뇨관(Cathers)?흡입관 등”을 본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는 캐디터만 게기하고 있는 바, 캐디터 등에 대한 정의를 검토하여 보면, - 캐디터는 혈관 또는 공동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386857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