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hotodiode array detector;UV6000 LP

품목번호9027.3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58 (시행일자: 2002-10-25)
품명Photodiode array detector;UV6000 LP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200280180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용도 - LC(liquid chromatograph)나 IC(ion chromatograph)의 외부검출기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HPLC에서 성분별로 분리되어진 화합물이 신청물품인 detector로 보내지면 동 detector에서 시료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화합물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함. · 수질중 독성물질...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HPLC와 별도로 수입 제시되었고, 시료도입부만 없을 뿐 기본적으로 분광광도계의 주요 장치를 갖추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통칙 2 가의 규정에 따라 분광광도계가 분류되는 HSK 제9027.30-2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280180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