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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EM mode Dielectric resonating Band Pass Filter ; ①DCF1R0992G02, ②DDF2R1890CG02, ③DUF10R1880A1960G03

품목번호8529.90-99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79 (시행일자: 2003-10-02)
품명TEM mode Dielectric resonating Band Pass Filter ; ①DCF1R0992G02, ②DDF2R1890CG02, ③DUF10R1880A1960G0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200386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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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 3.05*3.05*7.85mm, 3.70*5.60*5.64mm, 4.56*6.65*19.75mm 크기의 물품으로, 세라믹 소재 위에 은을 코팅한 직육면체의 내부에 도파관을 형성하고 한쪽에는 전극을 형성시켜 놓은 동축 공진형 Band Pass filter로 사용되는 물품 ㅇ 용도 및 기능 - 핸드폰, 무선전화기 등 무선통신용기기 등에 결합되어 무선주파수 신호를 Filter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결정이유

□ HSK8529.90-9910호에 분류 ㅇ 본 물품은 3.05*3.05*7.85mm, 3.70*5.60*5.64mm, 4.56*6.65*19.75mm 크기의 물품으로, 세라믹 소재 위에 은을 코팅한 직육면체의 내부에 도파관을 형성하고 한쪽에는 전극을 형성시켜 놓은 동축 공진형 Band Pass filter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핸드폰, 무선전화기 등 무선통신용기기 등에 결합되거나 무선주파수 신호를 Filtering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주로 제8525호 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핸드폰, 시티폰, 무선전화기)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어 무선주파수 신호를 Filter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에 의한 부분품의 분류규정에 따라 HSK8529.90-991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등록정보

2003-10-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386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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