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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inting ink

품목번호3215.1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1009 (시행일자: 2008-07-29)
품명Printing ink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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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유기용제, 합성수지, 착색제 등으로 조제된 암적색 Paste상의 인쇄용 잉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215호 호의 용어에 “인쇄용 잉크ㆍ필기용 잉크ㆍ제도용 잉크 및 기타의 잉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인쇄용 잉크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215.19-0000호 분류.

등록정보

2008-07-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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