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oating agent ; Coating UV Glossy ;

품목번호3208.20-1020
구분품목분류사례
1013 (시행일자: 2008-07-29)
품명Coating agent ; Coating UV Glossy ;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090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Photoinitiators, Modified Acrylic Oligomers, Acrylic Monomers, Diac -etone Alcohol, Xylenes, Ethyl Acetate, Butyl Acetate, Methyl Ethyl Ketone, 등으로 조성된 무색투명한 액체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208호 호의 용어에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하여 비수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류의 주4에 규정한 용액”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호의 해설서에서 바니쉬의 종류로서 “Radiation 경화 바니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Oilgomer와 휘발성 유기용제 등으로 조성된 Radiation 경화 바니쉬임. -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208.20-102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8-07-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090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