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Beans preparation;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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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삶은 강낭콩(13.8%), 팥(7.2%), 완두콩(7.0%)에 설탕, 물을 첨가하여 혼합, 조제한 낟알상을 비닐봉지에 진공포장한 것(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5호 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는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탈각하여 삶은 콩(강낭콩, 팥, 완두콩)에 설탕을 첨가하여 혼합, 조제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5.51-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