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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tato preparation ; PR.CHNA

품목번호2005.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102386 (시행일자: 2007-12-31)
품명Potato preparation ;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70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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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감자 88.5%, 소금 3.55%, 설탕 3.5%, 모노글리세라이드 1.75%, 달걀껍질분말 1.35%, 유장분말 0.85%, 타우린 등으로 조제된 미백색의 분말 - 용도 : 스낵 등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5호 에는‘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가 분류되며,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의 분류기준 고시[제2001-26호(2001. 6. 14)]’를 운영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상기 구성성분의 조제품으로서‘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의 분류기준 고시’에 적합하므로 제2005.20-9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07-12-3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70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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