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otato preparation ; 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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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감자 88.5%, 소금 3.55%, 설탕 3.5%, 모노글리세라이드 1.75%, 달걀껍질분말 1.35%, 유장분말 0.85%, 타우린 등으로 조제된 미백색의 분말 - 용도 : 스낵 등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5호 에는‘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가 분류되며,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의 분류기준 고시[제2001-26호(2001. 6. 14)]’를 운영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상기 구성성분의 조제품으로서‘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의 분류기준 고시’에 적합하므로 제2005.20-9000호에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