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rinting ink; INK SR-064 Light-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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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합성수지, 유기용제 및 착색제 등으로 조제된 녹색의 점조액상의 것임.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3215호 에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 제도용 잉크 및 기타의 잉크(농축 또는 고체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합성수지, 유기용제 및 착색제 등으로 조제된 녹색의 점조액상의 인쇄용 잉크임. o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3215.19-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