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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oating agent; 우레탄 TOP무광

품목번호3208.1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1039 (시행일자: 2008-07-31)
품명Coating agent; 우레탄 TOP무광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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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폴리올, 부틸 아세테이트, 에틸 아세테이트, 메틸 이소부틸 케톤, 톨루엔, 실리카 및 첨가제로 조제된 반투명 점조액상의 것임. (용도 : UV 코팅제)

결정이유

o 관세율표 해설서 제3208호 (B)(2) Radiation 경화바니시에서 “Oilgomer 가료단량체, 휘발성용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바니시는 자외선, 적외선 엑스레이, 전자광선 또는 기타 복사선에 의해 가교되고 용제에 불용성의 망상구조로 경화된다. 이들은 바니시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이 호에는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o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폴리올 및 휘발성 유기용제 등으로 조제된 반투명 점조액상의 Radiation 경화바니시임. o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3208.10-2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8-07-3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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