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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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방직용 섬유제의 유아용 운반용구를 지제박스에 소매포장(유아를 앞으로 업고 다닐수 있도록 만든 케리어로서, 방직용섬유로 만들었으며, 어깨띠, 밸트, 플라스틱제 잠금장치 및 장난감고리 등이 부착되어 있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307호 에는 “제품으로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을 분류하며, 동해설서 제67류 총설에는 “제품의 분류에 있어서 모피·금속(귀금속 포함)·가죽·플라스틱 등으로된 간단한 장식이나 부속품의 사용은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설명하며, 또한 제6307호 (17)항에서 “유아용의 운반식 침대, 운반식 요람 및 이들과 유사한 운반용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유아용 운반용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