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위원회결정사항

In Circuit Test System ; ① 3070 ICT, ② i5000ICT ; USA

품목번호9030.82-0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10 (시행일자: 2007-12-28)
품명In Circuit Test System ; ① 3070 ICT, ② i5000ICT ;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7000051

이미지

10-1

물품설명

- 인쇄회로기판상에 실장된 소자(IC,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저항, 축전기)에 대한 전기적 특성검사를 실시하여 기판상에서 소자의 양·불량과 소자들의 연결이 단락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기기 - 구성형태 : 본체(테스트헤드), PC로 구성 - 기능 및 용도 인쇄회로기판상에 실장된 상태에서 IC, 트랜지...

결정이유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분류는 통칙에 의하여 결정되며, 최우선 분류원칙인 통칙1은 품목분류 체계하에서 상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적인 주를 포함한 관계된 모든 법적인 문구는 고려되어져야 한다. - 관세율표상 쟁점 ICT의 품목분류는 소호 9030.10, 9030.20 및 9030.3 소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700005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