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Textile fabric coated with polyurethane;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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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기모처리된 방식용 섬유직물 일면에 셀룰라상의 폴리우레탄 수지가 결합된 쉬트상의 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903호 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에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d)항에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 또는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기모)와 파일직물, 튜울, 레이스 및 제5811호 의 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을 단순 보강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기모처리된 방식용 섬유직물 일면에 셀룰라상의 폴리우레탄 수지가 결합된 쉬트상의 물품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5903.2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