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Non-woven fabric; Cambrella mesh;;PR.CHNA

품목번호5603.94-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1149 (시행일자: 2008-08-21)
품명Non-woven fabric; Cambrella mesh;;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103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아미드 스테이플섬유 부직포의 쉬트 양면에 메쉬문양이 있도록 일부 수지 코팅한 것(1제곱미터당 중량 168g)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가 분류됨 - 본품은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g 초과하는 인조스테이플섬유제 쉬트상의 부직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5603.94-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8-08-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103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