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ort meat preparation;CRUMBLED BACO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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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열처리하여 익힌 돼지고기를 소금, 설탕, 스모크향등으로 조리하여 잘게 절단한 것을 순중량 567g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02호 의 용어에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 설육 또는 피"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1602호 해설에"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분류된다. (1) 육 또는 설육(屑肉)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함. 제2류의 총설 참조), 수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이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이라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돼지고기를 소금, 설탕 등으로 조리하여 잘게 절단한 것이므로 기타 조제한 돼지고기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1602.49-9000호에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