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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nowbord boots; ROUZE AFFECT;; PR.CHNA

품목번호6404.1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1171 (시행일자: 2008-08-29)
품명Snowbord boots; ROUZE AFFECT;;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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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바깥바닥은 고무제,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합성피혁)로 만들어진 발목을 덮는 스노보드부츠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이너부츠가 삽입되어 있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404호 에는 “신발류(바깥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며, 특히 제6404.11호 에는 “바깥바닥을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포츠용 신발류”를 분류하고 있고 제64류 소호주 제1호 나항에는 스노보드부츠를 스포츠용 신발류로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바깥바닥은 고무제,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합성피혁)로 만들어진 스노보드부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6404.11-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8-08-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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