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Mixed seasonings;양념 소스장;;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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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대두유 39%, 고춧가루 20%, 마늘 16%, 대파 16%, 소금 9% 등을 혼합한 적색계 페이스트상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 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904호 내지 제0910호 의 향신료 및 향신료 혼합물과 상이하다는 점과 그 구성비율에서 볼때 제9류의 개념범주에 속하는 향신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제9류 해설서 총설참조)라는 이유 때문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ㅇ 참고사항 : 본 품은 고추의 함량이 20%이상으로 관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45%)에 적용되는 물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