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oconut powder;INDNSIA

품목번호110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1324 (시행일자: 2008-10-02)
품명Coconut powder;INDNSI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118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코코넛 과육을 분쇄하여 건조한 것(1.25mm 금속망체 95%이상 통과)

결정이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08류 총설 제외규정(i)에 "과실의 분과 조분(1106호)" 라고 설명하고 있고, 제1106호 해설서 (C)에 "제8류 해당물품의 분, 조분과 분말, 분, 조분과 분말을 만드는데 쓰이는 8류의 주요한 과실과 견과류에는 밤, 아몬드, 대추, 야자, 바나나, 코코넛 및 타마린드 열매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분류지침 감정 47281-187('93.3.22)에 의하면 "HSK 1106.30-0000호의 코코넛 분, 조분과 분말은 1.25mm금속망체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5%이상의 것이 분류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조한 코코넛의 분이 분류되는 HSK 1106.3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8-10-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118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