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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oney preparation ; Tonify Medolla ; U.S.A

품목번호2106.90-9091
구분품목분류사례
1339 (시행일자: 2008-10-08)
품명Honey preparation ; Tonify Medolla ;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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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벌꿀 75%, 지황분말 10%, 복령분말 10%, 인삼뿌리 분말 5%로 혼합, 조제한 흑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50g/1bottle)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16)항의 내용에 의하면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 과실 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 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벌꿀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9.90-9091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8-10-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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