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Etherified Starch ; HAS-Bindy S-130 ; JAPAN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Etherified Starch의 백색분말(용도 : 유리섬유의 Size)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505호에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및 전분ㆍ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Etherified Starch의 백색분말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505.10-5090호에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