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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ssava powder;SP-CG1;THAILND

품목번호1106.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138 (시행일자: 2008-01-28)
품명Cassava powder;SP-CG1;THAILND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8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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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담황색 카사바 분말(건조한 상태에서 전분함유량 90%이하)로 흑색계 입자가 미량 섞여있는 상태. - 천정재 생산원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106호의 용어에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 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 조분과 분말”로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담황색 카사바 분말상(건조한 상태에서 전분함유량 90%이하)으로 "카사바(매니옥)분말 또는 카사바(매니옥)전분의 분류기준" 및 관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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