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Light fuel oil(Bunker-A); Heavy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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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흑갈색 오일상의 경질중유(Bunker-A)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710호 에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경질중유(Bunker-A)의 품질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임. o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2710.19-401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