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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ight fuel oil(Bunker-A); Heavy oil

품목번호2710.19-4010
구분품목분류사례
1389 (시행일자: 2008-10-17)
품명Light fuel oil(Bunker-A); Heavy oi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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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흑갈색 오일상의 경질중유(Bunker-A)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710호 에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경질중유(Bunker-A)의 품질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임. o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2710.19-401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8-10-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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