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섬유제 편물로 제조된 여성용 셔츠형의 상의 의류로서 전면이 지퍼로 부분개폐가 가능하고 기모되었으며 스탠딩 칼라, 긴 소매 등으로 디자인된 것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6106호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브라우스(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제조된 스포츠·레저형의 여성용 셔츠(스티치수 10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6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