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Textile product;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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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터후트직물을 재단하여 프레스 성형후 뒷면에 펠트가 부착된 방직용 섬유제품(용도 : 자동차용 내장재)
결정이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5911호 에서 “이호에는 특히 이 표의 특정규정[예 : 제16부 주1(e)]에 의거 다른 호에서 제외되며 제5911호 에 분류되는 방직용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안전좌석벨트, 성형의 차체라이닝, 절연패널( 제8708호 ) 등 제17부의 특정 섬유제 부분품 또는 부속품과 자동차용 카페트(제57류)는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관세율표 제16부 주1(e)의“공업용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 제5911호 )” 규정 및 동 해설서 제8708호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시에서 바닥용 매트 중에서 섬유제의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터후트직물을 재단하여 프레스 성형후 뒷면에 펠트가 부착된 방직용 섬유제품(용도: 자동차용 내장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5911.90-0000호에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