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extile product;R.KOREA

품목번호5911.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1394 (시행일자: 2008-10-17)
품명Textile product;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125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터후트직물을 재단하여 프레스 성형후 뒷면에 펠트가 부착된 방직용 섬유제품(용도 : 자동차용 내장재)

결정이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5911호 에서 “이호에는 특히 이 표의 특정규정[예 : 제16부 주1(e)]에 의거 다른 호에서 제외되며 제5911호 에 분류되는 방직용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안전좌석벨트, 성형의 차체라이닝, 절연패널( 제8708호 ) 등 제17부의 특정 섬유제 부분품 또는 부속품과 자동차용 카페트(제57류)는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관세율표 제16부 주1(e)의“공업용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 제5911호 )” 규정 및 동 해설서 제8708호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시에서 바닥용 매트 중에서 섬유제의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터후트직물을 재단하여 프레스 성형후 뒷면에 펠트가 부착된 방직용 섬유제품(용도: 자동차용 내장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5911.90-0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08-10-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125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