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oothfish(Dissostichus spp.) neck meat, frozen;:FRANCE

품목번호0303.6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1466 (시행일자: 2008-11-05)
품명Toothfish(Dissostichus spp.) neck meat, frozen;:FRAN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133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의 아가미와 몸체 사이의 목 부위 살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육 약 92%, 뼈 약 8%)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303호 의 용어 "냉동어류( 제0304호 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 타 어육을 제외한다)" 및 제05류 주1 가에 "식용에 적합한 어류는 제외"라 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의 아가미와 몸체 사이의 목 부위 살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식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규정에 의거 제0303.62- 0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08-11-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133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