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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tato powder preparation; Potato Pre Mix #3; U.S.A

품목번호2005.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1470 (시행일자: 2008-11-06)
품명Potato powder preparation; Potato Pre Mix #3;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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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감자 분말 86.2 %에 유장분말 8.1 %, 유당 4.2 %, 소금 1.5% 등을 균질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 분말상 - 용 도 : Mashed Potato(으깬 감자)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 에는“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한다. 이들 물품은( 제2001호 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제2004호 의 냉동채소 및 제2006호 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ㅇ 또한, 본 품은 관세청고시 제2-17조「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감자 분 또는 감자 플레이크 조제품의 분류기준」에 적합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감자분말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5.2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8-11-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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