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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oup preparations; 親子どん; JAPAN

품목번호2104.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152 (시행일자: 2009-02-16)
품명Soup preparations; 親子どん;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90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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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사전조리한 쌀(28.73 %), 채소 27.57 %(양파 13.79 %, 당근 9.19 %, 꼬투리 강낭콩 4.59 %), 조각상의 닭고기 가공품 10.48 %(닭고기 7.98 %, 양파 1.64 %, 대두단백 0.52 %, 옥수수전분 0.34 %), 계란 8.7 %, 가다랭이다시다국물 8.49 %, 옥수수전분 6.09 %, 설탕 3.67 %, 간장 3.67 %, 닭고기 추출물 0.99 %, 쌀식초 등으로 혼합 조제한 걸죽한 죽 상태의 것을 레토르트포장한 것(내용량: 120g) - 용 도 : 수프용 기타조제품(유아용 이유식)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4호 에는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A-(2)항의 “가열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부로드”의 내용에 의하면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태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 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 동물·펩톤·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1류 주 제3호에 의하면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 또는 과실 등의 기본 성분을 2종 이상 혼합하여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조미· 저장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하는지의 여부는 불문하며, 이들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성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유아용 이유식에 사용되지만 사전조리된 쌀, 닭고기조각 및 채소조각의 함량이 40.6 %(2.00㎜ 금속망체 미통과비율)로 눈에 보일 정도의 성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2104.20호 의“균질화한 혼합조제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수프용 기타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4.1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9-02-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90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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