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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Instant noodle;HAKATA RAMEN;JAPAN

품목번호1902.3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1529 (시행일자: 2008-11-24)
품명Instant noodle;HAKATA RAMEN;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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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소맥분, 소금 등을 혼합 조제하여 가늘게 성형 후 건조한 면(약 83g)을 5개 개별 포장한 것과 육추출물, 간장, 소금, MSG등으로 조제한 스프(약 39g) 5개 개별 포장한 것 및 참깨 분(약 1g) 5개 개별포장한 것을 함께 지제 박스에 소매포장 - 면을 끓는 물에 4분 익힌 후 스프 등을 넣어 식...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902호 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사그네·그노치·레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음 - 식품공전상 면류라 함은 곡분 또는 전분류를 주원료로 하여 성형하거나 이를 열처리, 건조 등을 한 것으로 국수, 냉면, 당면, 유탕면류, 파스타류를 말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면 5개와 스프 5개 및 참깨분 5개가 각각 낱개 포장되어 지제 상자에 소매용 세트 포장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에 의거 “인스턴트 면류”에 해당되므로 제1902.30-1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8-11-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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