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auce; HOISIN SAUCE; THAILAND

품목번호210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1537 (시행일자: 2008-11-25)
품명Sauce; HOISIN SAUCE; THAILA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138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설탕 43 %, 발효 대두 페이스트 22 %, 소금 5 %, 마늘 3 %, 참깨 2 %, 변성전분 1 %, 아세트산 0.5 %, 카라멜 0.3 %, 향신료, 물 등으로 조제된 암갈색 페이스트를 유리병에 소매포장(내용량 600㎖)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 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전분·향신료, 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 어류, 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발효 대두 페이스트, 설탕, 소금, 마늘 등으로 조제된 소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8-11-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138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