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Walking-sticks; Trekkingpole 130;; VIETNAM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3단으로 구성된 알루미늄 합금제 지팡이로서, 손잡이 부분은 플라스틱제이며, 길이 조절기능이 있음(길이 60~130cm) - 용도 : 등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602호 에는 “지팡이ㆍ시트스틱ㆍ채찍ㆍ승마용 채찍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동호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지팡이ㆍ케인ㆍ채찍(whiplead를 포함)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이들을 만든 구성재료는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알루미늄합금제의 “지팡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따라 제6602.00-1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