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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ullover; T9S-T-0-T-05; INDNSIA

품목번호6110.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1564 (시행일자: 2008-12-02)
품명Pullover; T9S-T-0-T-05; INDNSI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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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면으로 제조된 편물제 풀오버로 후드가 있으며 앞트임이 없는 긴소매 상의 의류임.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6110호 에 “풀오버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6110호 에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면으로 제조된 편물제 풀오버로 후드가 있고 앞트임이 없는 긴소매 상의 의류임 o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6110.2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8-12-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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