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ullover; T9S-T-0-T-05; INDN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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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면으로 제조된 편물제 풀오버로 후드가 있으며 앞트임이 없는 긴소매 상의 의류임.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6110호 에 “풀오버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6110호 에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면으로 제조된 편물제 풀오버로 후드가 있고 앞트임이 없는 긴소매 상의 의류임 o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6110.2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