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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ydrogenated maltitol syrup; POLYSORB; PR.CHNA

품목번호3824.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1567 (시행일자: 2008-12-03)
품명Hydrogenated maltitol syrup; POLYSORB;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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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포도당을 수소화반응시킨 후 농축 정제한 말티톨(건조중량으로 약 52 %)주성분에 기타 폴리올(솔비톨 등), 물 등으로 조성된 무색 투명한 시럽상 - 용도 : 식품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 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B)항에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포도당을 수소화반응시킨 후 농축 정제한 말티톨(건조중량으로 약 52 %)주성분에 기타 폴리올(솔비톨 등), 물 등으로 조성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824.90-909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08-12-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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