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Glove of leather; Spearhead glove; SRILANK

품목번호4203.29-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1578 (시행일자: 2008-12-03)
품명Glove of leather; Spearhead glove; SRILANK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142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가죽재질(손바닥 전체와 손등 일부)과 합성섬유직물로 된 방한용 가죽장갑으로 손가락이 분리되었으며, 손목에 탄력밴드와 조임용 끈이 있고, 방직용 섬유제 속장갑이 부착되어 있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203호 에는 “의류와 의류부속품(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호해설서에서 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장갑, 벙어리장갑(운동용 또는 보호용의 것을 포함)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가죽제의 방한용 장갑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203.29-2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8-12-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142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