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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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길이 방향으로 주름이 있고 끝부분은 약간 굽은 길이 약 18cm의 가는 막대모양의 흑갈색 바닐라를 원통형용기에 소매포장한 것(5개/case)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0905호 의 용어에 “바닐라”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내용에 “이것은 난초과에 속하는 담장이 식물의 열매(또는 두)로서, 색깔은 검고 대단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본품은 바닐라(두)이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0905.00-0000호에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