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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pple juice; CRISP APPLE; U.S.A

품목번호2009.7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1601 (시행일자: 2008-12-11)
품명Apple juice; CRISP APPLE;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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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Apple juice concentrate에 물 등을 첨가하여 재구성한 100 % Apple juice(브릭스값 약 11.4)를 지제팩에 소매포장(내용량 200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 는 "과실주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재구성한 주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사과농축주스에 물을 가하여 재구성한 사과주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9.71-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8-12-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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