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몬드 30%, 꿀 30%, 콘시럽 17%, 설탕 15.5%, 크랜베리조각, 난백, 천연 크랜베리향, 옥수수 전분 등을 혼합하여 만든 직육면체 블록상(아몬드 조각 및 크랜베리 조각 관찰됨, 크기 약 4.5~5㎝×1.5㎝×1.5㎝)을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청「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