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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ice protein concentrate ; Oryzatein 70 ; PR.CHNA

품목번호2106.10-9020
구분품목분류사례
166 (시행일자: 2009-02-19)
품명Rice protein concentrate ; Oryzatein 70 ;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90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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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단백질 약 74.7%(건조물기준)인 베이지색의 쌀 단백질 농축물 분말 ㅇ 용도 : 음료 및 제과에 원료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단백질 함량이 70%이상으로 맛 등으로 보아 쌀가루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한 물품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중 “쌀단백질농축물”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10-902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09-02-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90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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