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Ethylene glycol;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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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Ethylene glycol의 무색 투명 액상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905호 에는 "비환식알콜,,,"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2905호 (c)2가 알콜과 기타 다가알콜 (1)2가알콜-(1) "에틸렌클리콜(에탄디올) : 무색시럽상의 액체로서 약간의 자극취를 가지며 니트로글리콜(폭약)제조, 바니쉬 용제, 부동제 또는 유기합성에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2가알콜인 에틸렌 글리콜의 무색투명 액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 2905.31-0000호에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