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Textile fabrics otherwise coated;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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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합성섬유제 직물 양면에 카본 페인트를 도포한 검정색 직물(폭 약 45m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907호 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합성섬유제 직물 양면에 카본 페인트를 도포한 검정색 직물(폭 약 45mm)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5907.00-9000호에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