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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extile fabrics otherwise coated;R.KOREA

품목번호5907.0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209 (시행일자: 2008-02-21)
품명Textile fabrics otherwise coated;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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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직물 양면에 카본 페인트를 도포한 검정색 직물(폭 약 45m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907호 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합성섬유제 직물 양면에 카본 페인트를 도포한 검정색 직물(폭 약 45mm)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5907.00-9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08-02-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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