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olyester woven fabrics, non-textured filament yarn, dyed; PLAIN WEAVE WOVEN FABRIC(D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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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직조된 염색한 직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407호 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61호 에는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 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옷안감·커튼재료·실내장식용 직물·텐트용 직물·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바목에서 “염색한 직물이라 함은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으로서 백색 외의 단일 색상으로 균일하게 염색하거나 백색 외의 색으로 착색가공한 것, 단일 색상의 색실로 조성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염색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7.61-2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