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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une juice concentrate ; PURA-1 PRUNE EXTRACT ; 200ml ; U.S.A

품목번호2009.8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243 (시행일자: 2008-02-28)
품명Prune juice concentrate ; PURA-1 PRUNE EXTRACT ; 200ml ;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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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Prune juice를 살균, 농축한 암갈색의 고점성 액상을 유리병에 담은 것을 플라스틱 스푼과 함께 원통형 플라스틱 캔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10~30ml를 직접 음용 또는 물로 희석하여 음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9호 는“과실주스와 채소주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는“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여 얻거나 혹은 냉수ㆍ온수 또는 수증기로 처리하여 압착하는 방법으로 추출하여 얻는다. 또한 이 호에는 신선할 당시에 쥬스를 함유하는 종류의 과실이라면 건조과실에서 얻은 주스도 포함된다. 하나의 예로는 '프룬주스'가 있는데, 이는 확산기(diffusers)중에서 여러시간 동안 물과 함께 가열한 프룬으로부터 추출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Prune juice를 살균, 농축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9.80-1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8-02-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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